임의계속가입 계산, 퇴직 뒤 36개월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읽는 시간 3분. 백현
임의계속가입 계산은 퇴직 다음 날의 보험료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 고지서가 나온 뒤에, 예전 직장 보험료와 견주어 보는 특례입니다.
핵심 요약
최대 36개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냅니다.
누가 퇴직으로 지역 보험료를 내게 된 사람
언제까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어디서 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임의계속가입 계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한 뒤에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보험료로 내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능 기간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이 통산 365일 이상일 때 신청합니다. 대상은 그 기간을 채운 직장이 없을 때,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입니다. 개인 대표자는 유지 기간에서 빠집니다. 안내는 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에 그해 직장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퇴직한 달을 포함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으면 더합니다. 퇴직 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12개월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비율의 숫자는 해마다 바뀝니다. 고지서의 그해 율을 쓰세요. 지역보험료와 나란히 비교한 뒤에 신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최대 36개월입니다. 그 안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끝납니다. 처음 내야 할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도 취소된다고 공단이 적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를 올릴 수 있는지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건입니다. 기준은 피부양자 글에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점과는 조기수령과 연기가 다른 달력이고,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 글에서 봅니다.
신청 방법
가져갈 것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지역보험료 고지서
- 퇴직 전 보수월액이 적힌 자료
자주 막히는 곳
-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을 넘기는 일
- 지역보험료와 비교하지 않는 일
- 개인 대표자 제외를 안 읽는 일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이 되나요
아니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도 되나요
개인 대표자와 공동대표자는 제외입니다. 공단 안내를 그 칸에서 다시 읽으세요.
피부양자는 그대로인가요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다고 적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따로 봅니다.